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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주호민 사건' 특수교사에 '교권보호 전담관' 전격 배치…"상대 측 대응 워낙 강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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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특수교사가 경기도교육청의 1대 1 교권보호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이 최근 특수교사 A 씨의 사안을 '아동학대 피신고' 사례로 분류하고, 전담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교권보호단은 교권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학대 피신고와 교육활동 침해, 악성 민원 등 3가지 영역 가운데 하나로 분류한 뒤 교권보호단이 직접 지원해야 할 사안인지를 판단합니다.

교육청은 교사 A 씨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상근 교권보호전담관인 장학사 1명을 우선 배치했으며, 향후 변호인 등 전문 인력을 추가로 배정해 맞춤 지원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2년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당시 9살이던 주 씨의 자폐성 장애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거나 "싫어 죽겠다"는 내용의 정서적 학대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사건은 학대를 의심한 주 씨의 배우자가 아들의 외투에 넣어 둔 녹음기로 발언을 녹취한 뒤 이를 토대로 교사 A 씨를 고소하면서 시작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녹취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으나, 2심 재판부는 몰래 녹음된 음성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인 만큼, 증거능력이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현재 사건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원단체들은 전국 교원 2만 4천여 명의 서명을 모아 대법원에 무죄 선고 촉구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A 씨를 지원해 온 경기교사노조 측은 "2심 무죄 판결에도 상대 측에서 워낙 강하게 대응하고 있어 개인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교육청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교육청 지원에 교사 역시 안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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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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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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