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경찰청, 국가공안위원회
8년 전 일본 도쿄 길거리에서 중국인으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치고 한국으로 도주했던 한국인 2명이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일본으로 송환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6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도쿄 경시청은 2018년 11월 도쿄 다이토구 길거리에서 30대 중국인 남성을 상대로 현금을 빼앗으려 한 혐의(강도미수)로 한국 국적의 20~30대 남성 2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11월 12일 오후 다이토구 마쓰가야 도로에서 귀금속 매입업체 관계자인 중국인 남성에게 최루스프레이를 뿌리며 현금 약 4천700만 엔(약 4억 2천만 원)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자 이들은 현금을 빼앗지 못하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이들은 범행 직후 한국으로 출국했으나 일본 경찰의 요청으로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수배가 내려졌으며, 한일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한국 당국으로부터 지난 15일 신병이 인도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범행 현장에는 이들을 포함해 총 5명의 한국인 남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범 중 2명은 이미 체포돼 강도미수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나머지 1명은 국제수배 조치돼 경찰이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강탈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