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미예 전 서울 성동경찰서장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피하기 위해 긴급 출동용 관용차를 출퇴근 등에 사용한 권미예 전 서울 성동경찰서장이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BS 취재를 종합하면 권 전 서장은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감봉은 1∼3개월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액하는 처분입니다.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보다 낮은 경징계에 속합니다.
권 전 서장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시행된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피하려고 경찰서 초동대응팀의 긴급 출동용 전기차를 출퇴근 등에 수십 차례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지난 5월 SBS 보도로 드러나며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른 바 있습니다.
경찰청은 감찰 결과 해당 차량이 출퇴근에 사용되면서 초동대응팀 업무에 공백이 발생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SBS 보도 직후 경찰청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권 전 서장을 지난 5월 21일 대기발령하고 중앙징계위에 회부했습니다.
광고
광고 영역
이재명 대통령도 SBS 보도로 해당 의혹을 보고받은 뒤 신속한 감찰과 '엄중한 문책'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권민규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