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우정 전 검찰총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에 나와 "법무장관으로부터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심 전 총장은 오늘(15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2심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 측이 "1심 판결을 보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가 전화로 심우정에게 계엄 합수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을 요청하며 협조를 지시했다고 돼 있는데, 그런 전화를 받았는가"라고 묻자 심 전 총장은 "전혀 그런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1분부터 이튿날 오전 0시 25분 사이 박 전 장관과 총 세 차례 통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이 왜 선포됐는지 물었고, 박 전 장관은 "검찰을 좀 잘 챙겨달라"고 말했을 뿐 검사 파견을 지시한 적은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박 전 장관으로부터 받은 검사 파견 지시를 대검 공공수사부장에게 전달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심 전 총장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그의 증언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합수부 인력파견 협조를 지시했고, 심 전 총장이 이를 소관부서에 전달해 이행하게 했다는 1심 재판부 판단과 배치됩니다.
1심은 당일 박 전 장관→심 전 총장→대검 공공수사부장→대검 공공수사부 공안수사지원과장→법무부 공공형사과장 순으로 통화가 이뤄진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심 전 총장은 당시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통화는 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들은 게 있느냐, 상황 파악된 게 있느냐' 정도 아니었을까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내란특검에서 나를 (박성재 전 장관의) 공소장에 왜 집어넣었는지 모르겠다"며 "1심은 내가 검사 파견을 지시한 점이 합리적으로 인정된다고 판결했고 종합특검은 이에 근거해 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소까지 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형사사법 시스템이 내가 믿고 지키고자 했던 시스템이 맞는지, 여러 생각이 드는 과정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심우정 전 총장은 박 전 장관 지시로 계엄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의해 지난달 20일 불구속기소된 상탭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후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습니다.
심 전 총장은 박 전 장관의 1심 재판 때도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당시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