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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색동원 시설장 후원금 횡령 등 혐의 추가 기소…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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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

검찰이 인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된 시설장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의 심리로 열린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색동원 사업 보조금, 시설 공사비 등을 다른 용처에 사용하거나 임의로 소비한 혐의를 받습니다.

2020년 10∼11월 후원금 용처를 속여 모 재단으로부터 1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에 따른 전체 피해액을 1천700만 원으로 파악했습니다.

김씨 측이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면서 재판부는 이날 곧바로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김씨는 최후 발언 기회가 주어졌지만 "(하고 싶은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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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기일은 오는 11월 10일로 잡혔습니다.

김씨는 색동원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돼 지난 2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김씨의 횡령 등 혐의도 수사해 지난 6월 그를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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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일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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