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경기도 시흥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한 남성이 가족들과 함께 주차장에 내려오더니 정차 중인 택배차 앞을 서성이며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앳되어 보이는 여성 택배기사가 돌아오자 다짜고짜 소리를 지릅니다.
[아파트 주민 : 아 시X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아 시X 차를 이렇게 대놓으면 어떡해? 시X 좋게 말할 테니까. 아 시X 주차 X같이 하네 시X]
깜짝 놀란 택배기사는 차량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신속히 차를 빼줬는데, 후진으로 바짝 쫓아오더니 다시 위협을 가합니다.
[아파트 주민 : 야!! 야 너 지금 해보겠다는 거야? 시X 해보겠다는 거야? 뒤로 더 빼줘야 내가 나가지.]
택배기사는 해당 아파트가 주차 자리가 협소하고 빠른 택배 민원 요청이 많은 곳이라고 말했는데, 잠시 이중 주차를 한 사이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보자/택배기사 : 한 2분 정도 주차를 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저한테 막 쌍욕을 퍼부으시면서 너무 위협적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보통 차를 돌리면 충분히 돌아 나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이었고. 진짜 당장이라도 저를 죽일 것 같아서 너무 무섭고 불안했어요.]
신변의 위협을 느낀 택배기사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 남성은 급히 차를 빼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제보자/택배기사 : (남자) 팀장님이 거기 갔을 때는 그런 일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제가) 누가 봐도 어리고 여자애고 삐쩍 마른 여자애가 택배를 한다. 보통 남성분들이었으면 욕 안 하시고 '그냥 차 좀 빼세요' 이랬을 것 같은데.]
택배기사는 현재 19살로, 카레이서를 꿈꾸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이른 나이부터 택배 일을 시작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큰 심리적 충격을 입고 아파트 택배 구역도 바꾼 상황입니다.
택배기사는 현재 이 남성을 모욕죄로 고소했는데, 전문가들은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협박이나 폭행죄 검토 가능성도 충분해 보인다고 말합니다.
[송지원 변호사/뉴스헌터스 : 신체적 유형력의 행사라는 게 직접적으로 몸을 때리는 게 아니더라도 큰 소리를 쳐서 사람을 겁박하거나 하는 것도 폭행이 된다는 판례가 있거든요. 차량을 막 때리고 하는 것도 폭행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강약약강의 전형적인 사례다' '택배기사가 덩치 큰 남자였어도 저랬을까' '택배 기사님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획 : 윤성식, 영상편집 : 정용희, 화면출처 : 뉴스헌터스,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