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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옥외광고물 빛방사 기준 적용 지역·조명기구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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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15일) 옥외광고물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야간 조명으로 인한 수면장애 등 피해를 막고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기후에너지환경부·지방정부·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인공조명의 밝기를 고려해 '빛방사 허용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조명환경 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와 옥외광고물법령상 허가 대상인 조명기구에만 한정해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일부 지방정부에선 빛공해 민원이 제기돼도 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니거나 관련 기준이 적용되는 조명기구가 아니면 단순계도 후 종결하는 상황이라고 권익위는 전했습니다.

권익위는 개선안에서 조명관리 환경구역을 선별해 추가 지정하고, 빛방사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광고용 조명기구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며, 옥외광고업 종사자 필수 교육 과정에 빛공해 예방 관련 내용을 포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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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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