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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동 카페서 '찰칵'…"풍경 찍나 했더니" 중국인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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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수동과 마포, 영등포 등에서 여성 20여 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20대 중국인 관광객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중국 국적 남성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4일 저녁 6시쯤, 서울 성수동의 한 카페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A 씨의 휴대전화를 조사한 결과, 성수동뿐만 아니라 마포구와 영등포구 등 서울 내 인파가 몰리는 주요 지역을 돌며 불법 촬영한 영상과 사진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모두 27명에 달합니다.

불법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 말 관광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온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지난달 5일부터 출국 정지 조치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불법 촬영물의 외부 유포 여부를 조사하고 다수를 상대로 한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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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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