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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마일리지 10년간 유지…보너스 좌석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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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종 승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 고객들은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10년간 유지하거나 최대 1대 1 비율로 대한항공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등 사용처도 확대됩니다.

이태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방안에 대해 4차례에 걸친 수정·보완 요구 끝에 최종 승인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통합안에 따르면 기존 아시아나 고객들은 합병일로부터 10년간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기존 공제 기준과 소멸시효를 보장받으며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경우에는 탑승 마일리지는 1대 1 비율로,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적립한 제휴 마일리지는 1대 0.82의 비율로 바꿀 수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보유하고 있던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해당 비율로 자동 전환됩니다.

소비자들이 마일리지를 쓸 수 있는 사용처도 늘어납니다.

마일리지로 예매할 수 있는 보너스 항공권과 승급 가능한 보너스 좌석은 최근 10년간 양사 탑승실적 중 최고치인 2023년 수준 이상으로 향후 10년간 공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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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공정위는 2025년 양사 회원의 연간 합산 마일리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내년부터 2028년까지는106%, 2029년에는 112%, 2030년에서 2036년까지는 121%가 사용되도록 연간 마일리지 사용 총량 관리 의무도 부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통합 대한항공은 연도별 성수기 보너스 좌석 공급 현황 또한 이행감독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마일리지와 현금, 카드 등을 혼용해 결제할 수 있는 복합결제 사용범위도 기존 최소 500마일, 최대 운임의 30% 수준에서 최소 100마일, 최대 운임의 40%까지로 확대됩니다.

이번 통합안은 오는 12월 17일 양사 통합 시기에 맞춰 시행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소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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