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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2심서 '명태균 통화 녹음' 제출…판결 영향 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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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재판에 오 시장에게 유리한 증거가 제출됐습니다.

대납 당사자로 지목된 사업가 김한정 씨와 명태균 씨가 나눈 통화 녹음 파일로,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지 않은 정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이 증거를 실제로 재판에 활용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 측은 최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에 자신과 명 씨가 나눈 통화 녹음파일을 증거로 냈습니다.

통화 시점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후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하던 3월 6일과 13일입니다.

녹음에 따르면 김 씨는 명 씨에게 "'프로테이지(여론 지지율) 잘 나오게 하겠습니다'해서 나는 뭐 니 얘기 듣고 했는데, 그 결과가 그래 안 되고"라고 말합니다.

명 씨가 오 시장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게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말했지만 실제 결과는 달랐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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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또 "이 양반 돕고 싶어서 내가 일을 했잖아", "거기서 원해, 원한 것도 아니고, 내 혼자 해가지고"라고 발언하기도 합니다.

취지를 종합하면 김 씨가 명 씨의 말을 믿고 본인이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했음을 추정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는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후 그 비용을 김 씨가 대신 납부하게 했다는 공소사실에 배치됩니다.

녹음 파일에는 명 씨가 "나는 형님(김 씨)하고 오 시장하고의 관계를 잘 몰랐으니까", "오 시장이 (김 씨를) 직접 소개시켜준 게 아니다", "오 시장 관계없이 형님 하고, 형님이 그래 도와주고 해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는 오세훈 시장이 김 씨를 '자금 댈 사람'으로 소개해줬다는 명 씨의 수사기관 진술과 결이 다릅니다.

김 씨 측은 이 녹음파일을 토대로 공소 사실이 전제부터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인 김 씨에게 비용 3천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작년 1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 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천100만 원을 김 씨가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천100만 원을 명했습니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습니다.

이미 취임하거나 임용된 경우 퇴직해야 합니다.

함께 기소된 오 시장 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김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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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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