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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 나왔으니 돈 달라"…식당 주인 67명에 합의금 2천만 원 뜯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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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경찰청

충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음식에서 돌이 나와 치아가 깨졌다며 치료비 등 명목으로 식당 업주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A(30대) 씨를 구속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올해 2∼6월 충청권과 경기 지역 음식점을 돌며 식당 주인 67명에게서 총 2천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와 치아가 깨졌다며 치료비와 합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6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한국외식업중앙회와 충북 음식점협회를 통해 추가 피해 사례를 파악했습니다.

(사진=충북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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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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