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과 언론인 등의 미국 체류 기간을 제한하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새 이민 규정 시행에 미국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매사추세추 연방지방법원은 교육 단체와 언론 단체 등이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지시간 15일 발효될 예정이었던 새 규정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미 국토안보부는 40년 넘게 유지돼 온 '체류 신분 기간' 제도를 폐지하고, 유학생은 최대 4년·언론인은 최대 240일로 체류 기간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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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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