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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재제청때 새 추천위 구성?…김성수 "법 문헌만 보면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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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대법관 후보자는 대법관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 "법 문헌 자체만 보면 후보자를 추천(제청)할 때마다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14일 오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원조직법 규정은 대법관 후보자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해석의 여지가 있느냐'는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다만 규정의 문언과 별개로 "여러 가지 고려는 있다고 본다"며 여지를 뒀습니다.

그는 '또 법원조직법에는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고 돼 있는데, 지금 김 후보자를 추천한 추천위는 존재하느냐, 해산된 것으로 간주하느냐'는 말에도 "법조문에서 해산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손봉기 후보자를 추천한 추천위는 해산된 것이 맞느냐'는 말에는 "그 부분에 대해 대법원장께서 고민하고 계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 가운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으나, 청와대는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청와대는 추천위에서 앞서 추천한 나머지 3명 중 재제청하라는 뜻을 내비쳤으나, 사법부 안팎에선 추천위를 새로 구성해 추천 작업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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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주장대로라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합니다.

김 후보자는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대법원장이 대통령 부하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질의에는 "상호 존중해야 하는 지위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숙고하고 계시는 와중이고 여러 가지 법리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상황도, 다 여러 가지 사법행정권자로서 고려하고 있으실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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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경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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