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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컹' 순찰차 깔려 숨진 여성…"못 본게 아니라 살인"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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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에 치여 숨진 60대 여성의 유족이 해당 순찰차를 운전한 경찰관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7월 3일 오전 0시 45분쯤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이면도로에 쓰러져 있던 A씨는 순찰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A씨 유족 측은 언론 인터뷰에서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순찰차가 A씨를 1차로 밟은 뒤 차체가 덜컹거리는 충격을 인지하고도 약 10초간 정차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순찰차를 운전한 미추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B 순경이 즉시 하차해 A씨를 구조하지 않고 순찰차를 움직여 A씨를 한 차례 더 밟고 지나갔으며, 15m가량 더 이동한 뒤 뒤따르던 순찰차의 경찰관들이 소리치자 하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 측은 이 같은 행위가 차량 아래에 사람이 깔린 사실을 인지하고도 계속 운전한 것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B 순경에게 살인 혐의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해 중대범죄 사건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초 신고 당시 사고 현장 주변 자택 주소를 알려줬는데도 출동 경찰관들이 현장 주변에 와서 서행하거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족 측은 그러면서 "경찰은 112 신고 관련 자료 또한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에 법원에 112 상황실 자료에 대한 형사 증거보전 청구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B 순경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B 순경은 경찰에 "A씨가 누워있는 걸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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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 부검 결과와 함께 한국도로교통공단 현장실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다 자세한 사고 경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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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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