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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윤 정부, YTN 지분 매각 과정에 부당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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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정부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YTN 지분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관련자 2명에 대한 수사 참고자료를 공수처에 넘겼습니다.

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2년 당시 정부의 공공기관 자산효율화 계획에 따라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보유하고 있던 YTN 지분을 팔기로 했습니다.

이듬해 8월, 두 기관은 합산 지분 30.95% 가운데 29.99%만 공동매각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YTN 지분 소유 한도가 대기업은 30%로 제한돼 있는 만큼, 30%를 넘지 않는 29.99%만 매각하면 대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매각 이익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 2023년 9월 당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게 두 기관이 보유한 YTN 지분을 '모두' 매각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강 전 차관은 곧바로 소관 기관인 한전KDN에 YTN 지분 전량을 매각하도록 지시하고, 소관 기관이 아닌 한국마사회에도 같은 내용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두 기관은 보유 지분 1천3백만 주, 30.95% 전량을 매각하는 걸로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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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2023년 10월, 경쟁입찰에는 대기업 등은 빠진 3개 업체만 참여해 유진기업이 한전KDN과 마사회 소유 YTN 지분 전량을 3,199억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감사원은 다만 '저가 매각' 여부는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방통위와 산업부가 매각 과정에 부당 개입해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자율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기관에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또 이 전 방통위원장과 강 전 차관에 대해서는 지난 11일, 공수처에 수사 참고자료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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