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뉴스영상

[자막뉴스] 조사 받으러 오면서 또 음주운전했다…음주운전 중독? "2달 새 5번" '기상천외'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음주 운전으로 경찰조사 받으러 가는 길에 또 음주 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어제(14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아침 울산 북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 만취 상태로 약 8㎞를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약 한 달 뒤인 8월 새벽에는 경북 경주에서 울산까지 약 14㎞를 술에 취해 운전했습니다.

같은 달 말에는 앞서 적발된 음주 운전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를 가는 길에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7㎞ 가량 차량을 몰았습니다.

이후 운전면허가 취소됐지만 9월 초엔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창고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수습 후 집에 가는 길에 다시 운전대를 잡은 A 씨는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또 적발됐습니다.

약 두 달 사이 5차례나 음주 운전을 한 셈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초래하는 위험성과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단기간에 수차례에 걸쳐 음주 운전을 반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긴 하지만 준법의식과 재범 방지에 대한 의지가 매우 미약해 보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광고
광고 영역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김지욱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뉴스영상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