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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직접 농사 안 지을 거면 내놔!"…정부가 접수해 "청년에 헐값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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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실시한 전국 농지 전수조사에서 조사 대상의 27%인 약 284만 필지가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습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심층조사를 거쳐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고, 처분 명령에도 농지를 팔지 않거나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정부가 해당 농지를 매입할 방침입니다.

내년 관련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8천868억 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부터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지법상 농지를 취득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원칙적으로 해당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땅을 놀리거나 불법으로 임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기본조사에서는 불법 임대차 21.1%, 무단 휴경 11.6%, 불법 전용 9% 등의 의심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연말까지 심층조사를 진행해 실제 농지법 위반 여부를 가릴 예정입니다.

법 위반 농지로 확정되면 소유자에게 농지를 처분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농지를 직접 처분하지 않고 자경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해당 농지를 매입하는 절차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에 8천86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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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의 내년도 신규 사업 예산 9천257억 원 가운데 약 9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정부가 사들인 농지는 청년 농업인과 전업 농업인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는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농지를 찾아 조치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추진됐습니다.

농업계에서는 고령화와 영농 승계 단절로 농지 임대가 불가피한 경우도 적지 않은 만큼, 일률적인 처분보다는 농촌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 김민정 / 영상편집 : 장유진 / 디자인 : 이정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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