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수엽 보건복지부 1차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 발표에 앞서 천안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11살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목사가 피해 아동의 장애인활동지원사로 활동하며 정부 급여까지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남경찰청과 천안시 등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목사 A 씨는 피해 아동 B 군이 숨진 지난달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모두 15시간 30분의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B 군은 지난달 5일 밤 교회 관계자의 신고로 구급대원이 출동하기 전까지 약 30시간 동안 침대에 쇠사슬로 결박된 채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목사가 활동지원사로 활동하며 B군을 학대하는 동시에 서비스 시간을 장애인 활동 지원 바우처 카드 등을 통해 입력하며 급여까지 챙겼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직계존속 등 가족관계인 사람은 장애인활동지원사를 맡을 수 없지만 A 씨는 B 군과 법적 가족관계가 아니라는 허점을 노려 지원사로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 외에 B 군을 전담한 다른 활동지원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학대치사 혐의와 함께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