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7일 김 의원이 국회 자신의 의원실에서 이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가 신청한 김병기 의원의 구속영장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이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나흘 만입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제2부는 서울경찰청이 신청한 구속영장과 관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이어 "피의자가 7회에 걸친 소환조사에 응한 점 및 피의자에 대한 최종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 동안의 수사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집된 증거, 피의자의 변소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수사도 요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 사유를 검토한 뒤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 재신청 없이 불구속 송치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대한항공으로부터 가족호텔 숙박권 받은 혐의(뇌물 수수), 조진희 전 동작구의원의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구속영장에 담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