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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폭행·방치 살해' 가수 겸 유튜버 40대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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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진주지원

친딸을 폭행·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가수 겸 유튜버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이승일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딸로 인해 사회생활 중 망신을 당했다는 망상에 빠져 각목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정수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혔다"며 "반성 없이 범행을 부인했고, 과거 배우자 폭행 전력 등으로 볼 때 재범 위험성도 높아 영구적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 측은 살인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A 씨 변호인은 병원에 늦게 데려가 숨지게 한 점은 애통하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남해군 한 주거지에서 휴학 중이던 친딸인 10대 B양을 폭행하고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고 공판은 내달 8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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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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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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