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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등심·안심 몰래 포장해 반출…'도박·코인'에 40억 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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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 한 축산 영농조합법인에서 근무하며 수십억 원에 달하는 조합 소유 한우를 빼돌려 헐값에 판매한 뒤 대금을 챙긴 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어제(10일) 30대 남성 A 씨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절도,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1천여 차례에 걸쳐 약 40억 원에 달하는 한우를 빼돌려 마트, 식당 등에 헐값에 팔고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조합 냉동창고에서 약 900만 원어치 한우를 훔치고, 이 과정에서 조합 소유 자동차를 불법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횡령 정황을 수사하던 경찰은 A 씨가 출고와 배송 업무를 맡으면서 등심·안심·채끝 등을 소포장 가공한 포장육을 몰래 반출하고, 재고가 남아 있는 것처럼 거래명세표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A 씨는 시가보다 30∼50% 싼 가격에 한우를 팔아넘겨 대금 23억여 원을 챙겼습니다.

조합에서 정상 판매했을 경우에는 40억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지난 3월 조합에서 퇴사한 A 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지만 수사 결과 대부분 불법 도박자금에 쓰거나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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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김민지,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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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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