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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앞세워 세 차례나…장윤정 모친, 징역 10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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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속여 3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가수 장윤정 씨의 모친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장윤정 씨 모친은 재작년 9월부터 작년 8월까지 장윤정 씨를 언급하며 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 세 차례에 걸쳐 3천100만 원을 받아 챙겼는데요.

1심 재판부는 수법과 결과를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2018년에도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징역을 살았던 점과 최근에도 사기죄로 약식 명령을 받았던 사실 등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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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희경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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