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낙태죄 처벌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지 7년이 지났는데도 임신 중단 약물이 허용되지 않아 여성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보도해 드렸습니다. 정부가 이제 약물을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정확한 성분도 모르는 약을 SNS에서 구해다 먹고,
[판매자 : 다른 고등학생분이 사셨는데 2주, 3주 정도 있다가 다 (낙태가) 됐다고.]
백혈병 치료에 쓰이는 부작용 위험이 있는 항암 주사를 맞기도 합니다.
[간호사 : 주사로 하실 수 있는 건 아기집이 안 보여야 돼요.]
임신중단을 하려 2026년 우리나라 여성들이 감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낙태죄 처벌이 헌법에 맞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진 지 7년이 지나도록 약을 통한 임신중단이 가능한지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이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처도 해외에서는 합법적으로 팔리는 미프진 같은 임신중단 약물을 허가하지 않아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지난 7월)) : 법 밖에 방치하면서 정부는 책임을 모면하겠지만 국민들은 위험에 빠지는 거죠.]
이후 법제처가 지난달, 법 개정 전이라도 임신중단 약물을 허가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고 정부는 9주 이내의 초기 임신에 한해 임신중단 약물 사용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프진의 경우 임신 9주 이내에서는 94.9%에서 97.3%의 임신중단 성공률을 보였다는 임상시험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약사에 대해서는 낙태죄 처벌이 없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2년 동안은 병원에서 처방과 조제를 다 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재관/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 원내처방이 돼야 안전하게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9주여야 될 거냐 10주여야 될 거냐의 포인트는 어떻게 안전하게 처치를 할 거냐와 환자의 접근성, 최대의 접점이 어딘가….]
종교계 등의 반발이 변수인데, 의료계는 처방을 산부인과 전문의로 제한하는 등 안전장치가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이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