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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제 임기는 헌법상 제한"…첫 공개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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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정치권의 연임 개헌 논란과 관련해, 자신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해당 사안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처음인데, 조만간 개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힐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강청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프랑스 순방 마지막 날인 어제(9일), 현지 동포들을 만난 이재명 대통령.

임기 초반에 외국 방문을 많이 하려는 이유는 경제 협력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면서 자신의 임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제가 취임 초에 해외 방문을 많이 하려고 지금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정상 외교를) 빨리 시작해야 그 효과를 오랫동안 누릴 수가 있지요.]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가능하게 하는 개헌 가능성에 대해 논란이 커진 이후, 이 대통령이 임기 문제를 직접, 또,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 대통령이 자신의 연임은 불가능하단 입장을 밝힌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성기홍/청와대 홍보소통수석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연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아예 불가능한 사안이고 검토될 수도 없는 사안이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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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28조는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해선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도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개헌과 관련해 해당 규정을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시 대선 후보 (지난해 5월 18일)) :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는 게 현 헌법 부칙에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대통령의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해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자"면서도 자신의 연임 문제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이 대통령이 조만간 기자회견 등의 방식으로 개헌 등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힐 수 있단 전망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한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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