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장실질심사 마친 제주 '실종 허위종결' 경찰관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제주 경찰관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도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지난 4일 부 모 경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부 경장은 지난 7월 22일 자신이 근무하던 제주서부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부 경장은 "남자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어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게 됐다"며 "성적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성적 목적 침입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화장실 용변 칸 상부 양쪽 벽면에 묻은 손바닥 흔적을 감식한 결과, 부 경장 DNA가 검출됐습니다.
다만 부 경장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불법 촬영물 등은 발견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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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30대 여성 장 모 씨에 대한 실종신고와 지난 7월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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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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