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과 관련된 신약 개발업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정 모 부장판사의 아들이 이후 김 후보자의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최근 김 후보자와 정 부장판사, 그리고 청탁 의혹 사건 관련 업체 대표인 강 모 씨와 김 후보자를 연결해 준 브로커 양 모 씨가 지난 2022년 2월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김 후보자와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로, 사법시험에 1년 차이로 합격한 뒤 지난 2002년 전주지법에서 함께 근무했습니다.
문제가 된 사진 촬영 시점 이후인 지난 2023년 12월, 정 부장판사는 검찰이 사기 미수 등 혐의로 강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인 2024년 상반기에 정 부장판사의 아들인 대학생 정 모 씨가 당시 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BS의 관련 내용 문의에 김 후보자 청문회준비단 측은 "정 부장판사의 아들은 학생에게 국회 업무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국회의원 활동의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입법보조원으로서 의원실 업무를 경험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실비 보상 외에 정식 급여가 지급되는 직책도 아니"라며, 영장 기각과 입법보조원 근무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고, 보은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정 부장판사의 아들이 2024년에 김 후보자 의원실에서 근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김 후보자 측의 지난 4일 입장문이 사실과 다르다는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청문회 준비단은 지난 4일, 김 후보자 등 3명이 찍은 사진에 대해 "지난 2022년 2월경 공개된 사적 모임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뿐, 이후 이들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4일 입장문' 내용과 정 부장판사 아들 근무 시점에 대한 SBS의 질의에, 김 후보자 측은 "'우연히 만났다'는 내용은 후보자 개인 사정으로 준비단과 소통이 충분하지 않아 발생한 오해로, 정 부장판사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연락을 주고 받거나 논의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