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장윤정
지인을 속여 약 3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가수 장윤정 씨 모친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된 육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을 인정·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진술, 피고인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보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수법과 결과를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육 씨는 재작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유명 가수인 딸 장 씨를 언급하면서 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 세 차례에 걸쳐 3,1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연예인도 투자하고 있고 상당한 수익이 있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육 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유사 수법으로 사기죄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에 이르렀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당시 육 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면서 "생활비와 카드 대금이 필요했고 편취 자금도 생활비로 소비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앞서 수사 기관은 육 씨의 행방을 찾는 데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송파경찰서는 피해자 고소장을 접수하고 육 씨 행방을 추적했지만, 휴대전화 사용·신용카드 이용 내역 등이 나오지 않아 한동안 소재를 찾지 못했습니다.
추적을 이어가던 경찰은 지난 7월 중순에야 소재를 파악하고 육 씨를 구속했습니다.
(사진=아이오케이컴퍼니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