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속여 3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가수 장윤정씨 모친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사기 혐의로 구속된 70살 육 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을 인정·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진술, 피고인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보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수법과 결과를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육 씨는 2024년 9월부터 다음 해 8월까지 유명 가수인 딸 장씨를 언급하면서 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 세 차례에 걸쳐 3천1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연예인도 투자하고 있고 상당한 수익이 있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법원은 2018년에도 육씨가 지인에게서 빌린 4억여 원을 갚지 않아 징역을 살았던 점과 최근에도 사기죄로 약식 명령을 받은 사실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육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양형에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육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유사 수법으로 사기죄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에 이르렀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당시 육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면서 "생활비와 카드 대금이 필요했고 편취 자금도 생활비로 소비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