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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최태원, 동거인에 860억 넘게 썼다" 발언한 노소영 변호인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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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서울중앙지검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어제(9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지난 2023년 11월,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전 티앤씨 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에 나왔습니다.

노 관장 측 A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다수의 기자들에게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천억 원이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노 관장이나 자녀들과 가족생활을 영위하면서 쓴 금액들에 비해서도 몇 배 이상의 금액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날에는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865억여 원이 적힌 서류를 보여주며 "김 이사장 가족과 재단, 혼외자 등에게 건넨 돈까지 합치면 1천억 원이 넘는다", "노 관장과의 결혼 생활에 쓴 돈보다 3배 많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인정된 최 회장의 김 이사장 관련 지출이 219억 원이었다"며 "단정적인 표현을 써 허위사실을 적시해 최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A 변호사를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혼 소송 항소심 법원이 구체적인 금액의 특정 불가를 이유로 김 이사장 관련 소비지출 금액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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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최 회장이 티앤씨재단에 출연한 133억 원, 김 이사장과 그 가족에게 이체한 43억여 원,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이 거주하는 한남동 주택 공사 비용 300억여 원 등도 김 이사장 관련 지출로 봄이 상당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 유튜버가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1천억 원을 썼다'고 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별도 사건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이 '김 이사장 관련 지출이 실제 650억 원 내지 700억 원, 혹은 그 이상에 이를 수 있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것도 불기소 결정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한편,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9천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재상고한 상태인데, 최근 이 가운데 7천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는 상고취지 감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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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경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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