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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 거부' 활동가, 병역법 재판서 "평화주의 양심 따른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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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거부를 선언한 한베평화재단의 평화활동가 '두부' 김민형 씨가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입영 통지를 받고도 병역을 거부해 기소된 평화활동가 김민형 씨(활동명 두부) 측이 첫 재판에서 "평화주의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 심리로 열린 병역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김 씨 측은 "입영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점은 부인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베평화재단 평화활동가인 김 씨는 지난 1월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 측은 "대체역 제도가 위헌적이라고 판단해 양심에 따라 대체복무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 범위에 속하는 행위로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양심에 따른 것인지 묻는 재판부 질문에는 "반전·평화주의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현행 대체역은 병무청 산하에서 복무하도록 한다"며 "복무 기간이 길고 복무 영역도 교정시설로 한정돼 있어 위헌적인 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11월 12일 피고인신문 등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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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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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경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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