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공정위, 대한항공 '좌석 유지 의무' 완화에 기각 의견…심의 개시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탑승수속 카운터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조건으로 부여된 '공급좌석 유지 의무'를 완화해 달라는 대한항공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아울러 공정위 현장조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삭제하며 조사를 방해한 대한항공 법인과 임직원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최종적인 결정과 제재 여부는 공정위 전원회의를 거쳐야 합니다.

공정위 사무처는 대한항공·진에어·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에어서울 등 5개 항공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시정명령 변경 요청 2건에 관해 심사관 검토를 거쳐 기각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 심의 절차가 개시됐으며, 전원회의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좌석 수를 2019년 대비 90% 이상을 유지하라는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외부적 요인으로 중대한·불가피한 사정변경이 발생하면 시정명령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광고
광고 영역

대한항공 측은 올해 2월 말 중동전쟁이 발발한 뒤 유가·환율 급등으로 인한 항공 여객 수요 위축을 이유로 2026년도 전체 노선에 공급 좌석 유지 의무를 면제하거나 완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작년 말에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불가피한 사정변경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청주-제주 노선과 관련해 공급 좌석 수가 2019년의 70% 이상인 경우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심사관은 발권 내역 등을 바탕으로 노선별 올해 전체 항공 여객 수요를 추정한 결과 중동 전쟁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수요 위축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청주-제주 노선의 경우 시정명령을 확정한 2024년 12월 이후 해당 노선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할 만한 새로운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에 심사관은 두 건 모두 시정명령 변경 요청을 기각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벌어진 대한항공 측의 조사방해 행위도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은 지난 2월 2일부터 6일까지 청주-제주 노선 관련 시정명령 변경 요청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를 현장 조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 소속 직원 3명이 지난 2월 2∼4일 사건과 관련된 업무용 전산파일과 전자메일을 삭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조사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대한항공 법인과 소속 직원 3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날 대한항공 측에 심사보고서를 송부했으며, 향후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의견 진술 기회 제공 등 절차를 통해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계속 점검해 항공 여객 운송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심사보고서 수령 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조사 방해 행위가 없었다는 점 또한 적극 소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시정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백운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