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검
병든 노모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연금을 부정수령한 6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습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임지수 부장검사)는 이 같은 혐의(존속유기치사 등)로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4월 경북 구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80대 모친의 건강이 악화했음에도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하다 모친이 사망하자 사흘 후 인근 야산에 암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어 지난 7월까지 1년여간 모친 명의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900여만 원을 부정수령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해당 사실을 숨겨오다 최근 아들에게 말했고, 아들은 이 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받은 경찰은 지난달 A 씨를 붙잡아 구속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의료기록 분석 및 진료의 조사, 계좌내역 분석, 법의관 자문, 연금 지급기관 담당자 조사, 유사 사건 법리 검토 등 보완 수사를 통해 A 씨로부터 "모친 사망 당시 치료비 등 경제적 부담으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연금 부정 수령을 목적으로 시신을 야산에 암장했다"는 취지의 범행 동기를 실토받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부양가족에 대한 패륜적 범죄에 대해서 엄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