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남부경찰서 현판
아파트 단지에서 휠체어를 타고 지나가던 중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30대 재활용 수거차 운전자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세종남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재활용 수거차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8시 세종시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휠체어를 타고 등교하던 중학생 B(14)군을 재활용 쓰레기 수거차(5t)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입니다.
이 사고로 B군은 팔이 부러져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 "학생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작업을 마치고 막 수거차에 탑승할 때 피해자가 차량 앞을 지나면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 같다"며 "앞으로 재활용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할 때 관리사무소 직원이 나와서 주변을 살피도록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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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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