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단속 자료화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된 후 다시 운전해 귀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인천 제물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0시 35분쯤 제물포구 서해사거리 능해 나들목 방향의 도로에서 20대 운전자 A씨의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던 앞 차량을 들이받는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주가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사고처리 과정에서 A씨에 대해 음주 측정을 실시했고,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경찰은 운전자가 다시 운전할 수 없도록 대리운전이나 가족 등 운전할 수 있는 제3자를 부르게 하거나 차량 열쇠를 경찰서에 보관하는 등 현장 안전 조치를 해야 하는데, 경찰은 A씨를 입건하기 위한 조사를 마치고 후속 조치 없이 철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A씨는 음주 상태로 다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처리를 위해 현장에 나온 보험사 직원이 A씨가 재차 운전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직원을 상대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