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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촬영용" 뭉치로 찍고…일주일 전 설치에 "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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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파주 냉동창고 살인사건 속보입니다. 이 냉동창고는 시신이 발견되기 일주일 전에 카페에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를 파주까지 데려다준 남성을 추가 입건하고, 이번 사건과 창고에서 발견된 상품권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대형 화물차 한 대가 거대한 흰색 컨테이너를 실은 채 골목길을 지나갑니다.

5시간쯤 뒤 화물차가 돌아갈 때는 빈 차였습니다.

지난달 27일 파주 냉동창고 살인사건의 피의자 30대 신 모 씨가 사건 발생 일주일 전 컨테이너형 냉동창고를 카페로 들여온 겁니다.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냉동창고 등장에 의아했다고 말했습니다.

[인근 주민 : 우리도 의아했지. 거기에 전혀 없었거든. 근데 냉동창고를 갖다 놓은 이유가 뭔지….]

냉동창고에서 60대 여성 시신과 함께 발견된 500억 원대 위조 백화점 상품권은 신 씨가 지난 7월 한 인쇄업체를 찾아 영화 촬영에 필요하다며 주문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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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상품권 위조 관련 혐의로 또 다른 남성 A 씨를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사건 당일 서울에서 피해 여성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파주에 내려줬고 이후 여성은 카페 사장 신 씨 차량에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피해 여성 연락이 안 된다고 가족에게 알린 인물도 A 씨입니다.

경찰은 A 씨가 위조 상품권 제작과 거래에 개입한 정황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역할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실종 상태에서 신 씨가 피해 여성 행적에 대해 거짓 진술로 수사에 혼선을 준 만큼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 등을 통해 진술 신빙성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 신 씨의 실명과 사진 등 신상이 SNS를 통해 확산하는 가운데,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최혜란)

---

<앵커>

이번 사건 취재하고 있는 조민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수백억 대 '위조 상품권' 때문?

[조민기 기자 : 여러 정황상 그렇게 보입니다. 살인사건 피의자 신 모 씨는 해당 카페를 운영하면서 평소 상품권 환전, 이른바 상품권 깡이라 불리는 일도 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신 씨가 인쇄업체에 영화 촬영용이라며 상품권을 인쇄해 달라는 사실도 드러났죠. 또 피해 여성을 범행 당일 파주로 데려다준 남성을 입건한 사유도 유가증권 위조 혐의입니다. 경찰 실종 신고 내역에서 보면 유족은 피해 여성이 큰돈 때문에 일이 있어 해결하러 나간다고 했다는데, 냉동창고 안에서 위조 상품권을 두고 갈등이 빚어진 건 아닌지 경찰 수사를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Q. 남은 의문점은?

[조민기 기자 : 피해자가 이미 숨진 상태에서 냉동창고에 방치가 된 건지, 아니면 냉동창고에 갇힌 이유로 숨진 건지, 사인 확인을 위한 부검이 진행 중입니다. 외견상으로는 뚜렷한 외상이 없다는 게 부검의의 약식 소견인데요.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영하 18도 안팎의 냉동창고에 1~2시간 정도만 방치돼도 숨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성은 지난 3일 오전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신 씨와 함께 냉동창고에 들어가 약 27시간 뒤 다음 날 낮 2시 반쯤 숨진 채로 발견됐죠. 발견 12시간 전쯤 신 씨는 경찰에 여성의 행적을 거짓으로 말해, 결과적으로 더 늦게 발견되게 만든 겁니다. 신 씨는 피해 여성을 냉동창고로 데려오는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에 여성의 휴대전화를 두고 오도록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고, 당시 이 AI에, 냉동창고에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물어보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사실들까지 드러나면서 이번 사건 실체를 밝히는 경찰 수사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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