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식약처 청탁 의혹'부터 전하겠습니다. 신약 개발업체 제넨셀의 설립자인 강세찬 씨가 SBS와 인터뷰에서, 지난 2021년 제넨셀이 받은 113억 원 규모의 투자는 식약처 임상시험 승인과 별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 씨의 주장과 달리 검찰과 1심 법원은, '승인을 통해 개인적 이득을 얻으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첫 소식, 김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 신약 임상시험 계획의 승인과 관련해 '빠른 처리'를 부탁한 지 일주일 뒤인 지난 2021년 10월 19일.
제넨셀 설립자 강세찬 씨는 코스닥 상장사인 세종메디칼과 113억 원 규모의 거래를 했습니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전체 제넨셀 주식의 14%인 66만 주, 63억 원어치와 제넨셀의 50억 원 규모 전환사채를 세종메디칼이 인수한다는 내용입니다.
SBS와 만난 강 씨는 이 '113억 원 거래'가 식약처 승인과는 별개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세찬/제넨셀 설립자 : 투자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게 뻔히 나오죠. 사업화까지 연결이 될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투자를 한 거잖아요. 최종적인 잠재 가치잖아요.]
제넨셀 지분을 팔고 받은 돈은 투자 목적으로 다 썼고, 자신은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강세찬/제넨셀 설립자 : 세금 내고 나머지 전부 다 재투자를 했어요. 오히려 그 당시에 손해 봐가면서 매각하고 재투자하고 이거를 키우려고 했던….]
하지만 검찰과 1심 법원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강 씨가 임상시험 승인 등을 통해 자신의 제넨셀 주가를 부양시키고, 이를 매각하는 등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는 내용이 담겼고, 1심 재판부도 강 씨가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받은 식약처의 승인을 기화로 투자 유치 등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려고 했다며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강 씨의 113억 원은 검찰이 기소한 공소 사실에는 범죄 혐의론 포함되지 않아, 현재 추징이나 몰수 등 환수 조치는 이뤄질 수 없습니다.
강 씨에게서 지분을 산 세종메디칼은 이듬해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인 카나리아바이오엠에 인수됐습니다.
세종메디칼은 자산이 카나리아의 관계사 지분과 사채 1,300억 원어치 등을 사들이는 데 쓰이면서 상장폐지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카나리아바이오엠과 관련해 제기된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오늘(9일), 주가조작과 상장폐지 사태는 김 후보자의 식약처장 연락 시점으로부터 9개월 뒤라며 후보자와 "완전히 분리된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출근길에서 기자들의 질문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승원/법무장관 후보자 : 인사청문회 날까지 준비단에서도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김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