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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총리, 한동훈 녹취록 공개 논란에 "유출 경위·위법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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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늘(9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한 녹취록 등을 연일 공개하는 것에 대해 "관계기관이 (수사자료) 유출 경위와 위법 여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총리가 즉각적 감찰과 수사를 통해 (공개된) 수사자료의 출처와 유출 경로를 밝히고, 관련자 처벌과 수사 정보 관리체계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비공개 수사 자료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로 유출돼 활용됐다면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이 대통령 임기 연장·중임 개헌의 현직 대통령 적용 여부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자, 한 총리는 "개헌 관련된 부분은 해당 시기 대통령께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분명히 명시돼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선 명확하게 입장을 이미 표명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한 총리는 총리실 산하 경찰개혁기구 추진에 대해선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여러 부처들과 협의하고 있다"며 "경찰개혁위원회는 현재는 국조실장이 보고 그 위에 제가 마지막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 논란과 관련한 민주당 채현일 의원의 질의엔 "대법원장 권한 관련 부분까지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재제청 관련 부분에, 대통령 임명권 관련된 부분에 좀 침해가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한 총리는 "대통령의 임명권이 존중되고 행사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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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경찰의 수사권 독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자 "어떤 제도든 사실 100% 완벽한 제도가 있을 수 없다"며 "후속 조치를 잘 해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총리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잘 풀어가는 데 집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주최했던 '5·18 토론회' 논란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참담한 기분이 들었다"며 "(5·18의) 기본정신을 훼손한 데에 대해선 정말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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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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