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베스트셀러 순위를 올리기 위해 자신이 출간한 책을 사재기한 작가와 이를 도운 출판사 관계자가 기소됐습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작가 이 씨와 50대 출판사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24년 3월부터 7월, 이 씨의 신간 도서 판매량을 올리기 위해 책 1천631권을 사재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사재기로 베스트셀러 순위에 진입하는 것이 광고비를 지출하는 것보다 광고 효과가 더 크다고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기간 이 사건 도서 전체 판매량은 1만 1천135권인데 사재기한 책은 1천631권으로 전체 14%에 달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책의 '분야별 주간 베스트셀러' 순위가 3·4위 권에서 2·3위 권으로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 다른 책을 출간하며 알게 된 사이로 사재기 대상 책과 A 씨 출판사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고
광고 영역
(사진=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은영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