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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 아내 찾아가 자녀 앞에서 살해한 공무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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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소송 중인 아내 찾아가 살해한 30대 공무원

가정폭력을 피해 은신 중이던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소장에 노출된 주소로 찾아가 살해한 30대 현직 공무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한 A 씨를 오늘(9일) 송치했습니다.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완전히 가린 A 씨는 유치장이 있는 분당경찰서에서 나와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면서 "이혼 소장을 받고 화가 나 아내를 찾아간 게 맞느냐", "애초에 살해 목적이 있었나", "범행을 목격한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경찰은 유가족 의사 등을 고려해 A 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바 있습니다.

현직 공무원인 A 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 20분쯤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 계단에서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떠나 피신해 있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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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은영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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