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 중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1심은 그래도 실형이 필요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2심은 달랐습니다.
같은 '처벌 불원'을 이유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형을 낮췄습니다.
당시 재판장은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였습니다.
김 후보자가 과거 미성년자 성범죄와 교제폭력 사건 등에서 잇따라 감형 판결을 내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2022년에는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남성에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징역 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1심에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긴 했지만 죄책이 무겁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던 사건입니다.
교제폭력 사건에서도 눈에 띄는 감형 사유들이 등장합니다.
전 연인의 집을 찾아갔다 거절당하자 흉기로 복부를 찌른 남성.
1심에서는 실형을 받았지만 김 후보자가 재판장을 맡은 항소심은 피해자와 합의했고 '미성년 자녀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형을 낮췄습니다.
연인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에게도 유족과 합의했고 범행 직후 응급조치를 하며 119 신고를 요구했다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년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낮췄습니다.
지난해 있었던 스토킹 사건 판결에서도 감형이 나왔습니다.
10개월 동안 한 여성에게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건 현역 군인.
김 후보자 재판부는 "변명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비교적 성실하게 군 복무를 해왔다'는 점 등을 들어 1심에서 선고된 벌금 300만 원을 9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공무원은 성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을 수 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피고인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법관이 아니라 오직 피해자뿐"이라는 말을 해왔다며, 피해자의 의사와 항소심에서의 사정 변경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김민정, 영상편집: 이의선,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