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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풀려고…' 길고양이 잡아죽인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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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를 푼다'며 길고양이를 잡아 잔혹하게 죽인 3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과 동물학대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올해 1월 새벽 울산 남구 자택 근처에 포획 틀을 설치해 길고양이 1마리를 잡았습니다.

이어 집으로 데리고 가 고양이를 화장실 바닥에 여러 차례 내려치거나 표백제를 먹여 죽게 했습니다.

A 씨는 약 두 달 동안 비슷한 방법으로 길고양이 총 4마리를 죽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길고양이 학대 사실을 버젓이 오픈채팅방 등에 공유하며 "스트레스가 풀렸다"고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가 이를 확인하고 경찰과 함께 찾아가 A 씨를 붙잡았습니다.

재판부는 "포획한 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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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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