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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검찰 수사관 수사 착수도 '검사 수사 개시'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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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

대법원이 검찰 수사관이 검사의 지휘로 수사에 착수한 경우 그 시점에 해당 지휘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국내 미술대학원 원장이던 A 씨는 2019년 제자인 대학원생 B 씨로부터 현금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50대 B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2022년 5∼7월 3차례에 걸친 감사원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혐의(감사원법 위반)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은 C 검사의 지휘로 수사에 착수해 참고인 진술조서와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수사관은 이후 D·E 검사 수사 지휘를 받았고, 2024년 2월 범죄인지보고를 거쳐 E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E 검사는 추가 수사를 거쳐 그해 8월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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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이런 과정이 검찰청법상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위배되는지였습니다.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은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수사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추가 수사를 한 E 검사가 수사 개시 검사이자 기소 검사에 해당하므로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사 개시 검사는 E 검사가 아닌 C 검사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찰청법 4조 2항의 '수사 개시'는 검사가 범죄에 대한 최초의 수사를 개시해 일차적 수사를 담당한 경우를 뜻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또 "검찰 수사관이 어떤 범죄에 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검찰 수사관의 수사 개시가 아니라 검찰청법 4조 2항 본문의 '검사 자신의 수사 개시'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할 뿐이고, 사법경찰관에게 인정되는 일반적 수사권에 관한 근거 규정도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앞서 지난 7월 대법원은 검찰 수사관이 검사 지휘를 받아 착수한 수사도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첫 판단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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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남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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