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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일으킬 정도"…황정민 스토킹 혐의 여성, 벌금 6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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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민 씨를 스토킹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공포를 일으킬 정도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SNS에 황정민 씨와 나눈 메시지와 통화 등을 공개하며 사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A 씨는 지난 2월 스토킹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는데, 어제(8일) 재판에서 벌금이 두 배로 늘었습니다.

재판부는 문자의 횟수나 빈도를 볼 때 피해자에게 공포를 일으킬 정도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는데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해도 A 씨의 행위는 그 수준을 넘어섰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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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희경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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