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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창고 없었는데…시신 발견된 카페 사장 "감금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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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파주시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서 얼어붙은 시신이 발견됐단 소식, 어제(7일) 전해드렸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인 카페 사장이, 감금할 목적으로 냉동창고를 설치했다고 진술한 점을 토대로, 이번 사건이 사전에 계획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60대 여성을 유인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 씨가 운영하던 경기 파주시의 한 카페.

카페 건물 옆 주차장에 지난 4일 피해 여성 시신이 발견됐던 컨테이너 형태의 냉동창고가 있습니다.

카페 인근 주민들은 "지난주까지도 냉동창고를 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중순쯤 SNS에 올라온 카페 주차장 영상에도 냉동창고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경찰은 카페 사장 A 씨가 범행 목적으로 냉동창고를 최근 설치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피해 여성을 냉동창고에 가둔 이후에도 여러 차례 카페를 오고 간 정황을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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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해 여성이 파주를 방문했을 당시 함께 이동한 지인이 있었던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 지인은 "상품권 거래를 하러 간다"며 카페를 방문한 피해 여성이 연락이 닿지 않자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또 A 씨에게서 "상품권 위조 사실을 들키면 감금하기 위해 냉동창고를 만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진술을 토대로 숨진 피해 여성이 수백억 원대 위조 상품권 관련 사기 사건에 휘말려 계획적으로 살해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해당 냉동창고에선 위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액면가 기준 500억 원 상당 상품권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A 씨를 상대로 상품권의 진위와 유통 경로 등을 확인하는 한편 추가 공범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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