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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좌관 명의 주식 차명거래' 혐의 이춘석 의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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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춘석 의원

무소속 이춘석 의원이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는 오늘(8일)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에게 증권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준 혐의를 받는 보좌관 차 모 씨와, 차 씨 지시에 따라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선임 비서관 A씨, 이 의원에게 경조사비 명목으로 법정한도를 초과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지인 4명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재임 중이던 2020년 3월과 22대 국회의원 취임 직후인 2024년 6월, 차 씨로부터 증권사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차 씨 명의 증권계좌로 주식거래를 했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해당 차명계좌에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게 됐지만, 이 의원은 법정기한 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았습니다.

또 국회 사무총장 시절인 2021년 지인 4명으로부터 모친의 장례식 조의금과 딸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합계 2천9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보좌관 차 씨는 2025년 8월 이 의원이 당시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의 지위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선임 비서관 A씨에게 의원실에 있던 문건을 파쇄하고 노트북을 반출하는 등 증거를 인멸·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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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한 이 의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서는 재수사를 요청해 기록을 재검토했지만, 경찰의 결론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기록을 돌려보냈습니다.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의원이 차 씨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이에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등이 잇따라 이 의원을 고발하며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당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넉 달 만에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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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재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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