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선고 주문을 듣고 있다.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심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위원장의 최근 페이스북 글을 언급하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처벌하는 '허위사실'의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조 원장 글을 내세우며 1심의 유죄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8일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국 원장도 허위사실 공표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자의적 처벌이 가능하다며 법 개정을 피력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 원장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허위 사실 공표죄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한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행위'란 출생지, 직업 등 다른 허위사실 대상 개념에 비해 불명확해서 자의적 법 집행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윤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모두 면소 판결을 받게 길이 열린다고도 했습니다.
조국 원장이 언급한 이 대통령 사건은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말합니다.
작년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대통령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볼 땐 허위 사실 공표가 맞는다며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부는 이 대법 전원합의체 판례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날 항소심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심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선거보전비용 약 400억 원을 반환해야 할 수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고도 재판이 정지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제가 된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발언은 토론회나 언론 인터뷰에서 즉흥적·방어적으로 이뤄졌는데 1심은 이를 형식적으로 분석해 부당하다고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2∼3초 '그건 아니고요'라고 답변한 것을 갖고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항소심에서 충분히 검토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형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윤 전 대통령의 발언과 연루된 윤대진 전 검사장을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하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 신문까지 마친 후 변론을 종결키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입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변호인을 소개했으나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거짓말했다고 봅니다.
또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율을 얻으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습니다.
다만 이후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이 경우 정당에서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의 1심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