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격한 행동을 하는 아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팔에 멍을 들게 한 혐의로 재판받았던 유치원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를 완전히 벗었습니다.
오늘(8일)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 처벌)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 씨에 대해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A 씨에게 선고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A 씨는 2023년 세종시 한 유치원에서 당시 6세였던 B 양에게 "울면 놀이터에서 못 논다. 아무리 화가 나도 친구나 선생님을 때리면 안 된다"라고 말한 뒤 B 양이 울면서 양팔을 휘두르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B 양의 양팔을 강하게 잡아 팔에 멍이 들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거나 학대의 고의가 없었고,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더라도 피해 아동과 다른 원아들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적절한 훈육이 필요한 상황이었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보육 내지 훈육행위로서 사회 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교육 현장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교사가 상당한 정도의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반발했던 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판결"이라며 무죄 선고를 환영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