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출입구 앞에 만취해 쓰러진 손님을 12시간 동안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60대 노래연습장 업주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유기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12월 30일 밤, 경남 창원시의 한 노래연습장 입구에 만취 상태로 쓰러진 60대 남성을 발견하고도 경찰이나 119에 신고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최저기온은 0.4도로 추운 날씨였는데, 숨진 남성은 겉옷도 없이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혼자 해당 노래연습장을 방문했는데, 인근 빵집과 노래연습장을 오가며 소주 1병을 마셨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 남성이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도 다른 손님들에게 "자주 이렇게 취해서 앉아 있는 사람"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하고 호객 행위를 하는 등 영업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성은 이튿날 오전에야 A씨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머리 부위 손상 등으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해당 남성을 유기한 적이 없고, 유기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사망과의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한 신고만으로도 피해자를 손쉽게 구호할 수 있었음에도, 호객행위를 하는 등 범행 내용과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성 : 이현영,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