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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외래 진료 연 300회 넘으면 본인부담률 9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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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 등을 내용으로 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연간 300회 넘는 외래 진료를 보는 사람에게는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외래 진료 이용자 가운데 연간 300회를 초과한 이용자는 7,76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외래진료 횟수가 연간 1,775회에 달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불필요한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자 2024년 7월부터 연간 외래 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90%로 상향한 바 있는데, 내년부터 연 300회로 기준을 강화하는 겁니다.

연간 외래진료 301회부터는 본인 부담률 90%가 적용됩니다.

다만 아동과 임산부, 그리고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잦은 외래진료가 불가피한 환자는 외래 진료가 연간 300회를 넘더라도 예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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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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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용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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