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벌금 600만 원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자의 횟수나 빈도 등을 볼 때 피해자에게 불안감이 공포를 일으킬 정도라는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계속해서 연락을 원치 않는 점을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설사 연락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빈도 등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오늘 선고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고 변호인만 출석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8월 황정민 측의 고소로 수사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지난 2월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A 씨는 최근 자신의 SNS 등을 통해 통화 녹음과 메시지 대화 내용 등을 공개하며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A 씨는 결심 공판 때 황정민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와 유언장, 고양이 사체 사진 등을 보낸 점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황정민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정민 측은 1심 선고와 별개로, 재판 중 지속된 허위사실 유포나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 공개, 유포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며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